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할 수 없는 기념품이라기 보다는 수입이 금지된 물품과 수입을 하기 어려운 물품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통관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세법에서는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반입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 외의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으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장식용 검과 총, 생과일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보건 및 안전을 위하여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