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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17

해외에서 사올수 없는 기념품, 국내 반입이 안 되는 기념품의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기념품을 많이 사 오던데 해외에서 사올수 없는 기념품의 종류들이 있다고 하던데 국내 반입이 안되는 기념품의 종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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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할 수 없는 기념품이라기 보다는 수입이 금지된 물품과 수입을 하기 어려운 물품으로 보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입통관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세법에서는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물품은 우리나라 반입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 외의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으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장식용 검과 총, 생과일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보건 및 안전을 위하여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들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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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

    • 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도검(장식용·일본도 포함)·화약류 등, 아편·대마초 등 마약류, 개·고양이 등 동물류, 육류 및 육가공품,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의 검역대상물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제품, '약사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의약품 및 한약재 등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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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 불허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가 포함된 치료약을 여행자가 휴대반입 시 자가치료용이라도 요건면제가 불가하며, 사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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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기념품 중 일부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마약, 총기류, 폭발물, 방사성 물질 등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도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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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래의 품목들은 주로 기념품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이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생과일류

    2. 육류가 함유된 가공식품, 생고기

    3. 싱가포르/홍콩/중국 – 육포

    4. 스페인 – 하몽

    5. 프랑스 – 치즈

    6. 베트남 – 인스턴트 쌀국수

    7. 뉴질랜드, 호주 – 생 소고기

    8. 일본 – 카레제품

    9. 장식용 검이나 총

    10. 해외 현지의 돌멩이, 모래

    11. 곤약 젤리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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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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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여행 후 입국시 한국에 반입이 불가한 품목으로 (1) 육류가 함유된 가공식품, 생고기, 수산물, 과일 등 (2)장식용 검이나 총, (3) 해외 현지의 돌멩이, 모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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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물품들이 반입금지 대상이며, 이에 대한 반입시 물품을 압수당하게 됩니다.

    •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마약, 향정신성 의양품 및 이들의 제품

    • 국제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 제품 등

    추가적으로 타국가의 음식, 농,수,축산물 등의 경우에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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