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물렸습니다. 큰 사고는 아닌데 이런경우 제가 잘못했나요?
엊그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강에서 마스크쓰고 그위에 얼굴 반쯤 가리는 두건? 같은것도 쓰고 후드 뒤집어 쓰고 런닝 중이였습니다. 반대편에서 그 불독같이 생겼는데 얼굴 살벌하고, 짜리몽땅한데 어깨 딱벌어져서 근육 살발한 개 있잖아요? 개종은 모르는데, 줄달고 걸어오길래 왠지 뭔가 달려들꺼같은 분위기여서, 조금 멀리 피해가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발목있는곳을 확 물더라구요, 근데 다행이 추리링 바지가 조금 널널한거라 확달려들때 살끝에 이빨에 긁힌정도고 추리링 바지 끝자락 물고 늘러지길래 갑자기 순간 열받아서 오른발로 개를 차버렸거든요? 근데 주인이 다짜고짜 애를 그렇게 차면 어떻게 하냐고 지랄하길래 제가 아니 그럼 개가 무는데 물리고 있습니까? 개 관리나 잘하세요 하고 갈라고 하는데, 연락처 달라고 개 다쳤으면 손해배상한다고 하길래 그럼 내가 물려서 다쳤으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랬냐고 그냥 무시하고 런닝하고 뛰어왔습니다. 뛰는 저를 두고 뒤에서 찾아내서 신고한다고 지랄지랄하던데,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 후 판단해야겠으나,
1. 우선 견주의 과실이 커보입니다. 특히 목줄,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타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2. 다만, 개를 찬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서 개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의 과실이 명확하게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질문자의 손해배상액은 상당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과실상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완견의 목출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마개 착용은 아래와 같은 맹견의 경우만 의무 사항입니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또한 개에 물릴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등을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오히려 맹견의 경우 목줄과 입마개등 기타 관련 조치를 동물보호법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관련 손해에 대해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동물 점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격을 실제 한 맹견에 대응하여 발로 가격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려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반려견이 피해자를 물어 상해를 발생시켰다면 반려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반려견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적 잘못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에게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4.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5.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3. 21.>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삭제 <2017. 3. 21.>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6. 삭제 <2017. 3. 21.>
7. 삭제 <2017. 3. 21.>
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상대로 폭행죄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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