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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다꿩275
보랏빛바다꿩27523.01.23

길가다가 개에 물린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그냥 길을 가는데 갑자기 개가 제 뒤에 와서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개가 짖지도 않아서 물리기 전에는 개가 다가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개 주인에게 목줄을 좀 짧게 하고 다니시라고 한마디 하더라구요.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물린건데 본능적으로 물린 다리를 빼냈고 상처가 난건 아니지만 너모 놀라고 세게 꼬집힌 느낌으로 아팠습니다.

개 주인은 미안하다는 둥 마는둥 개만 붙들고 너 왜그러니? 왜 그랬어? 이러면서 개랑만 얘기하더군요.

이런 경우 그냥 재수없게 물렸구나 하고 그냥 가는 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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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청구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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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민법상 인정되기 때문에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동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특별히 치료를 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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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물렸다면, 이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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