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타인의 반려견으로 부터 위협을 당할경우?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이 한 명 정도 지나갈 수 있는 보도에서 갑자기 대형견 2마리를 끌고 나온 분과 마주쳤는데 목줄이 짧지 않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막 달려들려고 하더라구요. 목줄을 짧게 잡지도 않고 늘어진 상태에서 저보고 옆으로 지나가라는데 당장이라도 저한테 뛰어들 것 같아 굉장히 무서웠는데 조심해서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개들이 날뛰더라구요. 근데 주인이 제가 빨리 안지나가서 그렇다고 오히려 뭐라고 하더라구요. 소심한 성격이라 아무말도 못했는데 너무 무섭고 황당해서.. 이런 경우 제가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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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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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손해나 가해, 위해를 당한 것은 아니므로 위의 상황만으로는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반려견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협을 당했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첩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아 신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조가 없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