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험과 공상처리를 같이받을수 있나요?

지게차 근무중 타업체 차량의 과실로 작업장내 사고발생하여 1주일 입원후 보험사 합의후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입원기간을 무급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기간 중 휴가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 시 무급처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보험사로부터 휴업급여 상당액을 받았다면 사용자로부터 다시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볼 수 있고 입원 기간동안에 대해 회사는 보험처리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다친 것이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기간에는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상처리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더라도 현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