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경미한 교통사고로 보험과 공상처리를 같이받을수 있나요?
지게차 근무중 타업체 차량의 과실로 작업장내 사고발생하여 1주일 입원후 보험사 합의후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입원기간을 무급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원기간 중 휴가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 시 무급처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보험사로부터 휴업급여 상당액을 받았다면 사용자로부터 다시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볼 수 있고 입원 기간동안에 대해 회사는 보험처리와 무관하게 산재보험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을 수령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다친 것이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기간에는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상처리는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사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더라도 현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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