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이후로 안된다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레버리지 100배로 걸고
선물 거래하는 친구가 있어서요
그 친구가 저한테 권유하는데
혹시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관련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보이나 해석여하에 따라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다만 찜찜한 행위는 가급적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