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금법이 시행되면 저촉이 될 문제일까요?
암호화폐의 경우엔 장외거래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A란 사람이 1 비트코인을 B 라는 사람의 암호화폐 개인지갑으로 전송하고 B 는 A 에게 현금(종이돈)을 주는것 입니다.
이런 장외거래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대리구매는 불법이라고 알 고 있지만 이런 개인 대 개인 암호화폐 장외거래는 특금법이 시행되기전 되고난 후 둘다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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