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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쥐253
단단한쥐25321.12.27

특금법이 시행되면 저촉이 될 문제일까요?

암호화폐의 경우엔 장외거래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A란 사람이 1 비트코인을 B 라는 사람의 암호화폐 개인지갑으로 전송하고 B 는 A 에게 현금(종이돈)을 주는것 입니다.

이런 장외거래는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대리구매는 불법이라고 알 고 있지만 이런 개인 대 개인 암호화폐 장외거래는 특금법이 시행되기전 되고난 후 둘다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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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규정의 해석 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개인간의 단순한 거래관계가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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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특금법의 시행이 된다고 하여 일반적인 개인간의 암호화폐의 거래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다만 이를 처분 등을 하여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소득세 등의 납부 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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