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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24.04.05

퇴직금 정산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퇴직금 정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급여가 점점 내려갔을때도 고려해서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과 3.3프로 급여가 섞여있을때는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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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재직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일부만 4대보험으로 신고한 것도 위법입니다. 어쨌든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고 실제 임금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도출한 뒤 계속근로기간과 곱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3%는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안한것에 불과할 뿐,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의 공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시면 간편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