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퇴직금 정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급여가 점점 내려갔을때도 고려해서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과 3.3프로 급여가 섞여있을때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날 이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재직년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일부만 4대보험으로 신고한 것도 위법입니다. 어쨌든 퇴직금과는 상관이 없고 실제 임금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도출한 뒤 계속근로기간과 곱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3%는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안한것에 불과할 뿐,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의 공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시면 간편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