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1일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3%는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안한것에 불과할 뿐,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의 공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등을 활용하시면 간편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