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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2

퇴직금 계산법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을 예측해보고싶은데요

소문에의하면 1년에 한달봉급 정도 받는다고하고

5년10년되면 더오른다고도하고

어떻게 산정되나요?

그리고 그밖에 고려될것이있는지랑

세금은 떼가는지 떼가면얼마나떼가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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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지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산정을 해볼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상의 퇴직 소득세 계산기 시트를 활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https://www.nts.go.kr/info/info_04.asp?minfoKey=MINF8320080211205953&type=V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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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로 산정되므로, 근속연수가 많을 수록 퇴직금액은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실제 수령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과세표준과 근속연수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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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액의 산정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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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는 퇴직금 산정 공식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세금 모의계산>퇴직소득 세액계산

    위 메뉴를 통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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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년수가 길어진다고 계산방법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5년,10년에 가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법에서는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1년 계속근로에 30일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한으로서, 회사에서 이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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