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부동산가계약금관련입니다.
제가 매도자이구요 매수자분이 가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부동산에서는 매수자 인적사항은 아예 모르고 휴대폰 번호만 아는상태에서 가계약금만 건 상태입니다 그안에 부동산은 저한테 동의도없이 제 휴대폰 번호를 매수자에게 알려주었구요 그런데 이상한것은 매수자가 불안하다면서 저한테 제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제 거래 은행에 아파트담보대출받은 금액에 대하여 제한적대출인지 포괄적인대출인지
알아봐야겠다면서 저한테 같이 은행가서 들어봐야 안심하고 구매를 하겠다는 완강한 의사표현을 저한테 확실히 하여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알겠다고 하면서 같이가자 말만 나온상태에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굳이 은행을 같이 가야되나 라는 생각이들어 매수자에게 연락도안하고 있었는데 본계약당일에 매수자에게 연락을해서 본계약일이니 부동산에서 뵙겠다고 했더니 같이 은행가기전까지는 부동산안가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전에 그럼 같이 은행 가자했는데 알겠다 해놓고 자기 바쁘다고 오늘안된다고하여 그럼 본계약은 어떻하냐
했더니 은행가기전까지는 계약안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지말고 원하는서류 다준비해서 당일 부동산에서 뵙죠 했습니다 제 신용정보 조회서 아파트에대한 부채증명원 주민등본
본인사실확인서 준비해서 당일 본계약날 다 준비되있으니 꼭 나와주세요 했더니 그뒤부터 연락도 안되고 안나오고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있는거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기도 인적사항도 모르고 폰번호만 아는데 자기네들도 연락이 제대로안되니 방법없다면서 책임회피만 할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신중한답변 부탁드려요 답변을 토대로 움직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최고를 한 후 그때까지도 본계약체결을 하지 않으면 계약파기로 보고 계약금을 몰취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