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도도한개297
도도한개29723.05.11

아파트 매매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매도인이 또 다른사람과 거래하려고 매물을 올렸는데 사기아닌가요?

아파트 매매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걸었어요.

계약위반시 매도인은 배액배상한다고 작성했구요.

그런데 계약일 전날 갑자기 계약일을 한주 미루자고 해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찾아보니 그렇게 말해놓고 부동산에 매매가를 높여서 또 매물을 내놓았어요.

이거 이중매매하려고 하는거 아닌지 사기치려고 하는거 아닌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만약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기에 바로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