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걸었어요.
계약위반시 매도인은 배액배상한다고 작성했구요.
그런데 계약일 전날 갑자기 계약일을 한주 미루자고 해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찾아보니 그렇게 말해놓고 부동산에 매매가를 높여서 또 매물을 내놓았어요.
이거 이중매매하려고 하는거 아닌지 사기치려고 하는거 아닌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만약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는 경우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기에 바로 사기의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