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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망둥어141
반반한망둥어14121.05.21

부동산 거래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최근 집매매후

매수인에게 매도인본인의 번호가아닌

배우자의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후에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알려준상황입니다

매수인의 아내와 매수인본인이 잔금일전에

인테리어문제로 집을비워달라는 전화와

매수인의아내로부터

중도금받고 집을빼주지않는다며

폭언이담긴전화를 받은상태입니다

제가계약한 부동산업자는 중도금을 건네는계약은

서로협의하에 잔금전에집을빼줄수있다고합니다

저는 잔금전에절대집 빼줄수없다고 완강히

항의한상태이고요

부동산업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괘씸해요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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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배우자 전화번호를 제공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의 연락처를 요청한 경우의 구체적인 취지 등을 살펴 거래에 필요한지 여부, 질문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동의의 범위 외에 전달로 볼 수 있을지가 해당 사안의 관건인바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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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동산 업자가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배포한 것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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