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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반반한망둥어141
반반한망둥어141
21.05.21

부동산 거래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최근 집매매후

매수인에게 매도인본인의 번호가아닌

배우자의번호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후에

부동산에서 동의없이 알려준상황입니다

매수인의 아내와 매수인본인이 잔금일전에

인테리어문제로 집을비워달라는 전화와

매수인의아내로부터

중도금받고 집을빼주지않는다며

폭언이담긴전화를 받은상태입니다

제가계약한 부동산업자는 중도금을 건네는계약은

서로협의하에 잔금전에집을빼줄수있다고합니다

저는 잔금전에절대집 빼줄수없다고 완강히

항의한상태이고요

부동산업자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괘씸해요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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