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의 연락처를 요청한 경우의 구체적인 취지 등을 살펴 거래에 필요한지 여부, 질문자의 동의 여부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동의의 범위 외에 전달로 볼 수 있을지가 해당 사안의 관건인바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