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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해외에서 물건 수입시 관세 절약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원산지 증명없이 반도체 부품을 수출하여 베트남에서 통관 수입하였는데 관세 25프로에 부가세 10프로가 붙어서 당황스럽네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법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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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2.12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물품의 HS CODE 가 없어 관세율과 베트남 내국세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이번 수입통관의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우나, FTA 원산지 증명서 없이 통관을 진행하여 동일하게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베트남 수입신고 시 베트남 세관당국에 특혜관세 ( 한 - 베트남 , 한- 아세안 , RCEP)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하고 수입 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 적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일로부터 사후 적용이 가능한 일정기간은베트남 정부의 공지 기간으로 한정되고 수입신고시의 적용 법령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현지의 통관 관세사나 베트남 세관의 지침을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세안 적용시 코로나 기간동안은 수입신고일 로부터 30일이내라는 지침을 운용하였습니다만 포스트 코로나인 경우 베트남정부의 지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국과 비교하여 수입 물품의 국내 가공 수출시 사용 부분품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의 환급 제도를 적용 하실 수 있는지 베트남 현지 관세사나 전문가와 학인 하시는 것도 대응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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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FTA 및 원산지관리에 전문 능력을 갖춘 관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베트남 FTA에 의거하여 협정상에 규정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산 원산지 충족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수입 시 관세/부가세 등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 수출하시는 품목의 HS코드를 정확하게 알아야하며, HS코드별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신 뒤,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HS코드별로 한-베트남 FTA 상의 양허대상(특혜대상)인지 여부와 특혜세율 등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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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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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반도체가 어떤 반도체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베트남의 경우 반도체의 경우 대부분 0%의 관세율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관세절감이 가능하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하셔야 됩니다.

    먼저,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그리고 상기 요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를 국내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으셨다면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직접생산물품인지 국내사입물품인지 확인하시고 원산지 판정을 직접진행하실 것인지 업체에 의뢰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후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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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HS CODE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우리아라은 베트남고 한-아세안, 베트남 , RCEP이 각각 체결되어있고 관세실익이 존재한다면 원산지 판정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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