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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6

보세창고 이용한 동일국가 수출 관련 문의드려요

당사 공장이 베트남에 있고, 고객사도 베트남에 있습니다.

내국세 save를 위해서 고객사에서 보세창고 거래를 요청하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Form D 발행을 요청하여서, 사유를 문의하니,

Preferential Tariff 0%를 적용받기 위함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베트남→베트남 수출건인데, Form D 발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있기론, 특혜관세는 특정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관세보다 낮은세율 or 무관세를 적용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국가인데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동일국가 내에서 보세창고를 이용한 거래의 장점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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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거래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질까 의문입니다. 혹시 고객사가 이를 통해 어느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베트남 내 FTA 관련 업무지원을 받고싶으시다면 KOTRA 하노이 또는 호치민 지부의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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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FORM D의경우 ATIGA 협정으로 아세안 국가들끼지 적용하는 협정의 원산지증명서를 말합니다. 문의하신대로 해당 증명서도 관세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이며 수출자와 수입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일 국가내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베트남 업체가 베트남 업체에게 발급하는 것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보세구역은 세금납부가 유보된 지정된 구역이므로 세금부담이 경감되어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 가공, 전시, 건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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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보세창고에 물품이 있다면 아직 베트남으로 수입된 물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입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건이 되는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 이후 1년이내 소급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발급가능하신지 따져보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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