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공장이 베트남에 있고, 고객사도 베트남에 있습니다.
내국세 save를 위해서 고객사에서 보세창고 거래를 요청하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객사에서 Form D 발행을 요청하여서, 사유를 문의하니,
Preferential Tariff 0%를 적용받기 위함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베트남→베트남 수출건인데, Form D 발행이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있기론, 특혜관세는 특정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관세보다 낮은세율 or 무관세를 적용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국가인데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동일국가 내에서 보세창고를 이용한 거래의 장점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