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입금 후 취소하면 계약금을 못받나요?
가게 철거때문에 철거업체가 가게 방문하여 금액관련 구두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세조건확인차 전화했더니 계약금을 입금하고 진행하자 하여 일단 계약금을 입금 하였는데요. (계약서는 없습니다.)
관련 견적서를 받고 싶다고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 알았다 보내주겠다 라고 하고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견적서 한번 못받아보고 철거 일정을 알려달라고 해도 일정도 못잡고 일정확인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녹취되어있습니다.)
업체선정을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계약취소하고싶다해서 계약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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