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견적받고 계약금 넣었는데 취소할 경우 계약금
인테리어 견적 받고 계약금 넣었습니다. (실측,미팅 안함)
공사날짜 등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취소시 계약금 돌려받지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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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통상 반환을 받지 못합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계약금 지급 후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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