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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22

월세보장금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새요

전세가 너무 높아서 월세로 전향을 해야될것 같아서 월세로 할것 같은데 월세중에 보증금을 보호할수있는 장치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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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이나 계약 만기시에 임차인이 온전히 보증금을 반환 받는 문제가 지금 우리 부동산 주택 임대차시장에 큰 화두입니다.

    대체로 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 기준이하인 소액임차 보증금이라면 전입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하이면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후 잔금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거주하면 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증보험도 근저당권설정, 미등기건물, 위반건축물등 보험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 보호를 위한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만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한다면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과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전세와 똑같이 보증금을 보장하는 방법은 입주와 동시에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미루지 마시고 선순위 될수있게 입주와 동시에 받아 놓으시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