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이나 계약 만기시에 임차인이 온전히 보증금을 반환 받는 문제가 지금 우리 부동산 주택 임대차시장에 큰 화두입니다.
대체로 월세보증금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 기준이하인 소액임차 보증금이라면 전입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또,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하이고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이하이면 비교적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대면계약 하시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후 잔금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