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류지현 감독 귀국 인터뷰
아하

법률

민사

관대한쌍봉낙타76
관대한쌍봉낙타76

아파트 누수관련하여 책임소재여부

윗층보일러 파이프가 손상되어 저희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와 방문틀 일부를 교체하여야하는데요~

윗층이 수리비를 전부 줄수없다고 계속 수리비 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저흰 수리비를 모두 받아야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누수로 인하여 벽지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도 없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경우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상대방의 과실 즉 공작물인 건물의 하자가 있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로 간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법적인 강제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의 보일러 파이프 손상으로 질문자분 주택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