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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쌍봉낙타76
관대한쌍봉낙타7621.06.05

아파트 누수관련하여 책임소재여부

윗층보일러 파이프가 손상되어 저희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벽지와 방문틀 일부를 교체하여야하는데요~

윗층이 수리비를 전부 줄수없다고 계속 수리비 지급을 미루고있습니다~~

저흰 수리비를 모두 받아야하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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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누수로 인하여 벽지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수리비를 지급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도 없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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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합의가 어려우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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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경우로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상대방의 과실 즉 공작물인 건물의 하자가 있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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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서로 간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법적인 강제를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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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의 보일러 파이프 손상으로 질문자분 주택 천장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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