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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가오리287
빠른가오리28721.04.10

아파트 누수로 방 천장에 얼룩이 생겼어요. 윗집에서 새는 것 같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어느날 갑자기 안방 천장과 벽 사이에 물이 새는지 얼룩이 생겼고,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윗집에 찾아가 물어보니 최근에 공사한 적 없고 본인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피해받은 아랫집에서 온전히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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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경우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윗집에 청구를, 공용부분의 하자라면 아파트측에 수리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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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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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경우 원인에 따라 수리비 등 피해 배상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윗집의 원인으로(공사가 없어도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윗집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아랫집의 수리비등을 윗집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윗집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먼저 윗집 주인과 누수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누수 업체를 불러 조사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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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써는 아직 구체적인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원인을 확인하여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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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원인 확인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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