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경우 원인에 따라 수리비 등 피해 배상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윗집의 원인으로(공사가 없어도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윗집 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아랫집의 수리비등을 윗집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윗집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먼저 윗집 주인과 누수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누수 업체를 불러 조사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