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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극락조274
태평한극락조27423.04.10

간이과세자 매출 요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시 일정 매출규모 이하일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매출 4억 이상의 면세사업자가 등록되어있으며, 추가적으로 일반소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이경우에 매출규모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어서 일반사업자로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면세 매출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되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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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관련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면세매출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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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기준을 판단할때 면세사업자의 매출은 제외하고 과세대상 매출만으로 간이과세 기준을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4404 , 2008.11.25

    과·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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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출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하려는 과세사업장의 과세매출이 연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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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면세사업자에 추가해서 일반소매업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등록증에선 면세사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셔야하는데

    아마 기존에 4억 이상의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은 안되고 일반과세자로만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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