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은 주황불 점등인 시골길 도로였고
앞차가 좌회전한다고 1차로에서 갑자기 멈췄고
저는 그거 보고 브레이크밟아서 멈췄는데
뒤에 차가 제 차를 후방추돌했습니다.
이후 앞차는 그냥 좌회전이 아니라 직진으로 나몰라 가더라고요.
결국 앞차로 인한 사고인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좌회전한다고 1차로에서 갑자기 멈췄고 저는 그거 보고 브레이크밟아서 멈췄는데 뒤에 차가 제 차를 후방추돌했습니다.
: 님의 경우 선행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정상 정차한 상태에서 뒤차량으로 부터 추돌당한 것으로,
님은 과실이 없습니다.
뒷차량측에서 전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고, 앞차량이 과실이 있다면,
뒷차량이 보상을 하고 앞차량측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좌회전 위해 멈추고 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멈췄는데 뒤 차가 질문자님 차를 후방 추돌 했을 시 100대 0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질문자님이 이유 없이 정차한 것도 아니고 앞차 좌회전 신호 대기 때문에 정차 한것이며, 이 때 뒻 차량리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 당한 경우
대부분 뒷 추돌 차량 100프로 일반 과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후방 추돌 당시 경추쪽 무리 가셨을 텐데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미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맨 앞 차량의 급정거에 대한 부분은 맨 뒤 차량에서 과실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을 뒤에서 박은 뒷 차는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100% 보상을 해주고 갑자기 급 정거를 한 앞 차량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앞 차가 무슨 생각으로 급 정거를 한 것 인지의 확인을 통해 이유 없는 급정거인 경우 30%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질문자님과는
무관하고 뒷 차에게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