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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침팬지257
탁월한침팬지25722.03.26

도로에서 직진차령이 대기하고있어 좌회전하는중에 대기하던 차령이 제차 조수석 뒷문을 추돌했습니다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몇일전 제가 운전중 직진차들이 정차상태로 대기하고있어 골목으로들어가기위해 좌회전을 했는데 직진차량이 신호를 받고 앞을보지않고 출발해서 제차 조수적 뒷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세는 상대차가 가해차량이라생각했는데 경찰서가서 이야기해보니 제가 깜박이는 넣었지만 일시정지않고 바로좌회전하고 좌회전 직후에 바로 직진차량신호가 바뀌면서 상대차량이 출발하고 특히 직진 우선이어가지고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억울했습니다 정차되있는걸보고 좌회전했는데 상대차량이 전방도 보지않고 추돌했는데 보험사는 5:5로 하자고하여 어쩔수없이 그렇게 하기로했는데 찜찜함이 가시질않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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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정확한 과실관계를 이야기 하려면,

    1) 해당 도로의 형태가 어떤지 차선등

    2) 님이 좌회전한 차선고 상대방이 직진한 차선이 어디인지

    상기 내용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하는데,

    님의 질문내용만 보면, 경찰서 신고시 님이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서 신고처리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님의 과실은 60% 이상이 되므로,

    보험사가 5:5로 정리함은 님에게 나쁜 조건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 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 박스 등 영상이 있어야 과실 조정에 도움이 될 듯 하며 도로 상황 및 각 차량의 진행 상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라고 지정한다면 정식 경찰 신고해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상에 가해자로 지정이 되는 경우

    과실은 50%를 초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없이 5 : 5로 진행하는 것이 불리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