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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청가뢰28
건설 법인회사인데 대표이사가 사망을 한경우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할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내이사는 두분(사장님 외 1인)
주주는 사내이사2인포함 총 5명입니다
일단 법인등기에 대표이사 변경을 해야할거같은데 남아있는 사내이사분으로 변경하면되는건지
변경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걸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할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인영 변호사
소리법률사무소
∙
대표이사가 사망하신 뒤 2주 내 퇴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퇴임등기를 할 수 없고 사내이사가 1명 뿐일 때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1) 1분 남은 사내이사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변경하시거나, (2) 사내이사를 1인 더 선임하고 그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서울경기지역 등기가 필요하시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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