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주가 회사 대표자 사망 으로 대표 채무자채무
주식회사에 이사로 등재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대표이사1명 등재이사2명(그중 1명이 본인) 2010년회사가 파산 상태 그러다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2021년사망 대표청산인이 등재이사였던 저한태 변경소장 전달됨
1.제가 개인이 회사채무 변재의무가 있는지
2. 나는 대표청산인이 아니라는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가서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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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인과 이사는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인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대표청산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등기이사라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소장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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