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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리289
호탕한개리289
22.02.12

주식회사 주주가 회사 대표자 사망 으로 대표 채무자채무

주식회사에 이사로 등재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대표이사1명 등재이사2명(그중 1명이 본인) 2010년회사가 파산 상태 그러다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2021년사망 대표청산인이 등재이사였던 저한태 변경소장 전달됨

1.제가 개인이 회사채무 변재의무가 있는지

2. 나는 대표청산인이 아니라는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가서 어떻게 말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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