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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택시비지원 어떻게 하나요???

집과 병원이 택시로45분거리 멀기도 하고 (버스3번환승)후 병원까지 도보로 이동해야되요.다리에 보조기차고 통근해야되서 산재공단에 택시비지원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지원가능할가요?

병명은:무릅탈골,무릅전방인대파열.후방인대파열.(파열.파상)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이동할 때 쓰는 비용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 될 때 이송비(교통비)가 지급됩니다.

    - 사고현장에서 병원(의료기관)까지의 이동-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병원(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및 병원(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 재요양을 위하여 자택 등으로부터 병원(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한 이동-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 병원(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자택간 이동. 단, 편도 1km미만인 경우는 제외

    상병상태가 버스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증-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택시이용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통비는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나, 자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송비는 요양비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으로부터 통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원일자를 확인하여 해당 일자에 이용한 대중교통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