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치료를 위해서 이동할 때 쓰는 비용으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 될 때 이송비(교통비)가 지급됩니다.
- 사고현장에서 병원(의료기관)까지의 이동-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병원(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및 병원(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동- 재요양을 위하여 자택 등으로부터 병원(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위한 이동-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 병원(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자택간 이동. 단, 편도 1km미만인 경우는 제외
상병상태가 버스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증-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지역은 “택시이용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통비는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하나, 자기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일반택시요금의 5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