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중에서 교통비도 청구할수 있나요?
산업재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로 다리 수술 후 재활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집에서
대중교통 통행이 어려워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런경우에 교통비도 추후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증빙하고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요양급여로 취급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비 역시 이송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5조(이송의 범위) 법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2017. 12. 27., 2021. 6. 9.>
1.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4.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통원치료시 통원을 위한 교통비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에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바, 이때, 이송비(산재교통비)는 요양급여의 한 부분이 되므로 재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통원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교통비산정을 대략적으로 하신후 공단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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