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23.11.01

산업재해 중에서 교통비도 청구할수 있나요?

산업재해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업재해로 다리 수술 후 재활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집에서

대중교통 통행이 어려워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런경우에 교통비도 추후에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증빙하고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요양급여로 취급하고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비 역시 이송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송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5조(이송의 범위) 제40조제4항제7호에 따른 이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4., 2017. 12. 27., 2021. 6. 9.>

    1.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2.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3.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4.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5. 의학적 판단을 위하여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통원치료시 통원을 위한 교통비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에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는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바, 이때, 이송비(산재교통비)는 요양급여의 한 부분이 되므로 재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에서

    통원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교통비산정을 대략적으로 하신후 공단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