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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

25.03.31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10만원 이하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공제해야하나요?

25년 2월 10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에게 25년 1월의 기 지급된 급여 중 소급분이 발행하여

약 7만원의 소급분을 지급하려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도 공제해야하나요?

더존erp로 급여(소급분 항목) 7만원을 입력하니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발생되어서요.

또 지급예정인 7만원에 대해 차후 계산시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로 반영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5.03.3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세 대상 소득이라면 이 역시 세금 공제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