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10만원 이하 급여지급시 고용보험 공제해야하나요?
25년 2월 10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에게 25년 1월의 기 지급된 급여 중 소급분이 발행하여
약 7만원의 소급분을 지급하려합니다.
이때 고용보험도 공제해야하나요?
더존erp로 급여(소급분 항목) 7만원을 입력하니 고용보험이 자동으로 발생되어서요.
또 지급예정인 7만원에 대해 차후 계산시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로 반영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세 대상 소득이라면 이 역시 세금 공제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