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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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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방식

안녕하세요.

근로자 한 분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휴직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당 근로자 휴직 해지 신청 시, 유예기간 중 지급된 급여 항목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요율공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8월 급여 대장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영한 뒤, 그 금액에 대해 요율공제를 적용하려 하는데. 이 경우, 9월 급여에 고지내역서(9월분)에 반영되어 나오는 건강보험 정산 금액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예기간 중 지급된 급여 항목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영하면 됩니다. 요율대로 공제하고 있다면 정산금과

    별개로 지급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