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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날쥐212
심심한날쥐21221.04.07

주식이나 코인투자 손실로 인한 회생신청?

대출을 받아서 주식과 코인투자로 손실이 발생 하였읍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너무 어리석고 무책임 하지만 매월 대출금 상환금액이

너무커서 부담이 됩니다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각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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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향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투자 등의 손실 등에 대한 채무에 기한 회생은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으로 볼 수 있고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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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생긴 채무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직전 6개월간 과다한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거나 회생요건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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