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직거래 부동산에서 대필료주고 진행시
이번에 아파트전세계약을 복비아끼려고
부동산에서 대필료주고 계약하기로하였습니다
대필료만주고계약하는건 처음이라 질문드립니다
대필료주고 계약시 주의사항이나 준비물은
어떤것들이있을까요?
등기부등본도제가준비해서 가져가야하나요?
아니면부동산에서 준비를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시면 중개나 알선이나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결정하시고 준비하셔야하며, 향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관한 분쟁 등도 양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준비하고 권리관계 확인은 물론 직접 하셔야지요.
대서 대필한다 함은 계약서 용지에다가 그저 기재 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대서는 정식 중개수수료를 지급않기 때문에 중개사의 직인이 없기때문에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도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등 직접확인하셔야하지만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주는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요청해보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단순히 대필이기에 물건확인등 문제발생시 중개사무소어 책임도 없기에 직접 물건확인, 권리관계등 꼼꼼히 확인 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필은 말그대로 이미 협의된 내용에 대해 서류만 대신 써주는 정도의 작업입니다.
기타 다른 권리등에 대한 사항은 봐주는 부동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동산도 있습니다.
별도로 써주기로 한 부동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계약서 대필은 중개사의 업무가 아닌 행정사의 업무입니다.
기존에 임대차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방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직거래를 통해 만나 두 분이 같이 가셔서 계약서만 작성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공인중개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대서를 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전혀 법적인 부분에 책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만 아니다뿐이지 서류등을 다 확인하고 중개하듯이 해야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 확인하고 당사자 확인하고 특약사항 물건 등 다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