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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14

레스토랑 주방 직원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레스토랑 주방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고 쉬는 시간은 오후3시 30분부터 오후 5시 까지 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게 휴무일로 쉬고있고요. 그 외에 휴가는 설이나 추석명절 당일을 그리고 여름 휴가2일(토,월요일,가게 휴무일인 일요일 포함 3일)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월급으로는 210만원이고 세금이랑 4대보험 제외 하고 저에게 입금되는 금액이 189만원인데 1.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있나요? 2. 제가 받는 189만원은 주휴수당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3. 만약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이 아니라면 원래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4. 저 금액을 받고 일하면서 1년을 채우고 자진 사퇴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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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 산정(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 가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7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4.345주 = 173.8시간

      -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 = 34.8시간

      - 월 연장근로시간: 17시간×4.345주 = 73.9시간

      - 기본급: (173.8+34.8)×8,590원 = 1,795,310원

      - 연장근로수당: 73.9×8,590원×1.5 = 952,200원

      - 월급여(세전): 1,795,310+952,200 = 2,747,510원

    • 따라서 월급여가 210만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처럼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1.5×0.5+8)÷7×365÷12=244

    244×8,590=2,095,960

    따라서 사례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2.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4.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9.5시간입니다.

    그리고 주6일을 근무합니다.

    최저시급 8590원으로 계산하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본급 : 1745150원, 1일8시간, 주5일 근로 기준임. 주휴수당 포함

    평일연장수당 : 1.5시간 * 5일 *4.345주*8590원

    토요일수당 : 9.5시간*4.345주*8590원

    합계 : 세전 2,429,810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수당에 각각 1.5배를 합니다.

    합계 : 세전 2,747,061원

    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으시면(혹은 사업주에게 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