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늠름한검은꼬리185
늠름한검은꼬리18523.11.11

5인 이상 사업장 수습 기간 및 주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 하세요 저는 무한리필 일식 가게에서 수습 알바하는 21살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먼저 그 곳은 무한리필이다 보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6일 근무, 11시간 근무(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 월 240만원을 주는 곳이며, 휴게시간은 따로 없으며 손님들이 안 계시면 유동적으로 쉬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처음 면접 갔을 때 정직원을 하고 싶다는 말과 근로 기간에 대한 얘기도 안 꺼냈는데 사장님께서 정직원을 염두해두시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면접 날 과거 알바 그만 둔 이유,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 저녁에 전화로 3일 동안 수습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현재 수습기간 2023년 11월 12일 기준 3일차 입니다. 저는 수습 기간 3일을 마지막으로 그만 두고 싶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고 싶어 이 곳에 질문을 남깁니다. 주말에만 하시는 알바 분들에게 시급을 여쭤보니 (저보다 출근 시간도 2시간 늦지만 퇴근시간은 같습니다) 일만 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더군요. 수습 기간 동안 사장님께서 한 달 240만원 기준으로 시급 8,369원에서 70%만 준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봤더니 다른 알바 분은 사장님의 오래된 지인의 따님(2달째 근무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그치만 저는 사장님의 생각으로 정직원으로 하려고 수습을 하는 건데 더 오래 더 많이 일을 하는데 무려 70%만 준다고 하시니까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 인터넷에 검색해본 결과 최저 시급의 90%미만은 위법 행위라고 하더군요. 정말 속상합니다. 물론 수습기간에는 다 못 받는 건 알지만 무한리필 특성상 하루에 2만보 넘게 걸으며 양 발이 다 물집이 잡혔는데 왜 저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괴롭습니다. 또 4대보험이 든다고 했는데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이 적용 되나요? 세금도 또한 적용이 되나요?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가 성희롱적인 말(다른 알바생 분과 저를 부르고 앉으라고 시키시고는 사장님 한 분께서 여자 두 명이 있으니까 술만 있으면 딱이겠네 ㅋㅋ라며 사장님 두분 보두 깔깔 웃으셨습니다)도 듣고, 새끼야! 새끼야! 어이! 장 씨! 하며 제대로 이름도 부르지 않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자기 성격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것까지 받아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가족사업체이다보니 홀 직원 분들은 절 제외한 모두 가족이나 아는 지인이시고 주방 또한 몇몇 기둥 분들도 가족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분들은 주휴수당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받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급여는 모름) 그리고 식사 시간 또한 점심은 잘 챙겨 주시지만 저녁은 제가 2숟갈 정도 들면 다들 다 드시고 마감을 하러 가셔서 눈치 보여 허겁지겁 먹어 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하나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면접 때 드렸던 이력서 또한 돌려 받고 싶은데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이력서는 제출할 필요 없었지만 그냥 제가 드린 겁니다 그치만 찜찜해서 파일과 함께 이력서를 돌려받고 싶습니다) 혹여 돌려 주지 않는다고 하시면 저는 아무 대응도 하지 못 하나요? 돌려달라고는 일을 끝나고 말씀 드려야 하는 게 맞을까요? 문자로 하고 싶은데 문자로 하고 다음 날 받는 건 너무 예의 없어 보이나요? 아니면 다른 알바 분(사장님의 오래된 지인의 따님)을 통해서 받아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모든 계약서 미작성)

2. 한 달에 240만원 - 주 6일 근무, 11시간 근무(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게시간 유동적으로

3. 수습기간 3일은 한 달 240만원 시급의 70%로 지급 (수습 계약서 또한 미작성)



제가 수습 기간인 3일 동안 총 33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오늘이 마지막날)

제가 받을 수 있는 3일 동안의 최대한의 급여와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나 모든 받을 수 있는 수당이란 가능한 수당이 다 포함된 총 금액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께 말씀은 수습 3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 일찍 문자로 남길 예정입니다. 전화 또한 하지말아달라고 부탁할 예정이며 여기 답변을 참고하여 억울한 점과 금액을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하지 말라달라고 부탁 드리는 이유는 더 많은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예의가 없어 보일 것 같지만 가족 사업체다 보니 소문이 금방 퍼지고 직원 분들의 호통이나 말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문자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2.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채용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기 떄문에 회사에서 반환하지 않더라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4.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636,504원이 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증명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