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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2

레스토랑 주방 직원 월급 제대로 받는 걸까요?

레스토랑 주방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주방 직원으로서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근무기간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 사업장 규모 : 4인 사업장(5인 미만)

- 근무시간 : 평일 하루를 제외한 주 6일 (오전 11시 ~ 오후 9시), 평일 브레이크타임 및 점심시간 따로 없음 / 토,일 점심시간 1시간 고정 평일에 점심시간을 정확히 1시간을 준하지는 않고 점심식사를 하다가 손님이 오면 대응하는 형식입니다. 추석, 설날은 당일만 쉬고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세후 약 260만원을 받고 있으며 4대보험 등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인지, 2) 최저임금에 준하지 않는다면 받아야할 최소 월급은 얼마인지, 3)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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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06.23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라 가정시

    48+8=56

    56*4.345=243.3 시간

    세후260만원 세전으로 환산시 285만원가량 예상됨

    285/ 243.3=11713 원

    최저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한 것으로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않을 것으로사료됩니다.

    68*4.345=295.5

    285/295.5=96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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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일9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계산 시 2,467,611원으로(세전) 최저임금위반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시간으로 계산하여도 세후 260만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3.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에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사항이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어 일1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볼 수도 있으며,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시 사업주가 처벌받을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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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더라도 세후 26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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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10시간, 1주 6일 근로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8)÷7×365÷12=295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95=2,702,200

    세금, 보험료 등 공제 전 금액을 위 금액과 비교하여 위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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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시간에 관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10시간*4일+9시간*2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626,813(세전)

    - 세후금액: 약 2,327,4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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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주6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2,467,612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가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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