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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3.01.25

통장을 제공만 하고 불법적 사용 않고 단순 사용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주고 받은 영상이 유투브에 올라와 있긴 합니다 문제가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닐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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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을 대여해주는 행위자체가 불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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