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통화내용을 유튜브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 위법인가요 ?
1대1 대화 녹취는 불법은 아니라고 하던데
이 녹취 내용을 공연성이 있는 유튜브에 올리는건 위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와 대화를 한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린 상황입니다.
본인이 올렸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채팅에 포함되어 있으며
업로드한 url을 채팅상에선 언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 채팅만으로도 업로드를 이미 한걸로 증거채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채택된다면 어쩐 죄목이 추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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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내용으로 인하여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고, 해당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상대방이 음성파일을 업로드 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