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대화 녹취는 불법은 아니라고 하던데
이 녹취 내용을 공연성이 있는 유튜브에 올리는건 위법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와 대화를 한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유튜브에 올린 상황입니다.
본인이 올렸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채팅에 포함되어 있으며
업로드한 url을 채팅상에선 언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이 채팅만으로도 업로드를 이미 한걸로 증거채택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채택된다면 어쩐 죄목이 추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음내용으로 인하여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고, 해당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를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상대방이 음성파일을 업로드 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비법위반과 별개로 위 녹음파일을 상대방 신상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