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비접촉 사고.. 신고당하면 벌금이나 형량은 어떻게 나올까요

비보호 좌회전이었고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상황이었는데 제 부주의로 보행자가 건너는 것을 보지못해 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사람과 접촉하거나 보행자가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도로였고 뒤에도 차가 있었던 상황이라 내려서 대화는 못하고 창문을 내려서 사과를 건네고 그 길을 벗어났는데요.

이 경우에 신고를 당한다면 벌칙금이나 형량? 이 얼마나 나올까요? 걱정이 되네요... 경찰서에 가서 자진신고하는 편이 좋은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상해가 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면 우회전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교통사고 접수를 한 다면 그때 범칙금을 내시고 상황에 따라 대인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10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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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내용만 검토했을때는 뺑소니(도주치상)이 성립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사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행자가 놀라서 다쳤다라고 주장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조사를 진행하기 할겁니다. 이부분이 우려된다면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고려해보세요.

  •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상대방과 접촉이 없고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라면 인사 사고는 없는 것으로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고 신고가 되게 되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7만원만 부과됩니다.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하여 블랙 박스 영상만 저장해 두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글쎄요. 접촉사고도 아니라서 뺑소니도 아니고 자진신고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날로 마무리 되고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 비접촉이지만 상대방의 부상정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위 내용이 뺑소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뺑소니 여부 및 상대방의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기에 위 내용만으로는 처벌수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확실하다면(상대방의 부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하여 기다려보시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