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팔고세금을 못네면언제까지신용불량이되나요
증여받은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값지 못해서 이전을해주었는데 매매로되어서 세금 이 너무많이나와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언저쯤 풀리는지 않이면다값을때까지 신용불량자 되는지요?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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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등급의 저하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경우에는 이후 회복을 위하여 변제가 필요합니다.
그 변제 없이 회복의 가능성이나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고,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 등을 통해 채무 조정 등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신분을 벗어나려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되는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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