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값지 못해서 이전을해주었는데 매매로되어서 세금 이 너무많이나와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언저쯤 풀리는지 않이면다값을때까지 신용불량자 되는지요?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 등급의 저하로 인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경우에는 이후 회복을 위하여 변제가 필요합니다.
그 변제 없이 회복의 가능성이나 기간을 가늠하기 어렵고, 신용회복 위원회의 상담 등을 통해 채무 조정 등을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신분을 벗어나려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면책되는 방법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