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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관박쥐254
꾸준한관박쥐254
21.03.29

이런경우 경매신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줄때는 안갚을줄 모르고 빌려줬으나 하도 않갚아서

결국 집을 돈대신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돈빌려간사람이 세금체납금액이 무지하게 크고,

집을 판다고 해도 세무서에 세금체납한 금액이 집값보다 많은 상황인거죠..

그런데 저는 돈을 못받은 상황이고..

제가 경매신청을 한다고 해도 세무서에 세금체납금액이 집값보다 크다면

경매낙찰이된다고 해도 저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는건가요??

경매가 의미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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