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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관박쥐254
꾸준한관박쥐25421.03.29

이런경우 경매신청이 아무런 의미가 없나요??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줄때는 안갚을줄 모르고 빌려줬으나 하도 않갚아서

결국 집을 돈대신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돈빌려간사람이 세금체납금액이 무지하게 크고,

집을 판다고 해도 세무서에 세금체납한 금액이 집값보다 많은 상황인거죠..

그런데 저는 돈을 못받은 상황이고..

제가 경매신청을 한다고 해도 세무서에 세금체납금액이 집값보다 크다면

경매낙찰이된다고 해도 저에게 돌아오는 돈은 없는건가요??

경매가 의미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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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집을 받기로 했다는 것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것인가요?

    2.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 등 당해세가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당해세가 경락대금보다 크다면 질문자분께 배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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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럴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가치있는 담보를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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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권리관계 및 압류 나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안이 위와 같다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 등의 채무를 양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경매의 실익도 따져 인수 여부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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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보다 많은 체납이 되어 있고, 순위에서 밀린다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무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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