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시 고정자산 처리와 비용처리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고정자산으로 넣는 것과 일반 비용처리 하는 것의 차이점이
내용연수에 걸쳐서 손금 처리를 하느냐, 당기에 한꺼번에 손금처리를 하느냐의 차이인건가요?
그리고
만약 연도에 걸쳐 자산을 취득하는경우(2024년 건물 설계, 2025년 건축)
2024년 2기 부가세 신고 시 설계비용을 고정자산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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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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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과세기간중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상에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표시하여 신고하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또한 취득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한꺼번에 비용처리 하지않고 세법상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처리(감가상각)를 합니다.
2. 설계비의 경우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맞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항목으로 신고하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와 감가비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고정자산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고정자산은 취득한 이후에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