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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6.07

자동차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시 어떻게 하나요?

과실 상대방100:0
정차중 후방추돌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합니다.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제 자동차보험으로 일단 치료받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빠르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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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자상/자손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보험사에 접수하세요!

    그리고 경미한 사고라면 개인비용으로 먼저 처리해도 됩니다.

    추후 비용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사고 나신거 같은데.. 치료 잘 받으시고 합의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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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사고라 하더라도 직접청구권 으로 강제로 대인/대물접수를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상법 724조 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할 것을 강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 사고가 났는데 대인,대물 접수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며 원활한 진행이 안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비로 치료와 수리를 진행하고 직접청구권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 교통사고 치료나 사고와 관련된 진단서, 초진기록, 관련 영수증, 그리고 차량 견적서 등 관련된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그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의 자료들을 제출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 절차로 직접청구권을 진행하시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분께 치료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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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하시고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 후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 본인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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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하시고 그 사고번호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질문자님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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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접촉사고로 몸이 불편하신가 보군요.

    자동차 접촉사고시 상대차량의 과실로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대인이든 대물이든 병원 진료시 접촉사고로 인한 치료라면

    보상받는데 큰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상대차량의 보험사에 사고접수만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사고로 인해 치료받는다고 상대 보험사에 통보만 해주면 될것으로 판단되네요.

    물론 병원에서 사고가 치료 직접적인 원인이란걸 진단해줘야 가능할거 같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연락해두면 알아서 잘 처리해줄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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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보험으로 접수 진행하시고 진료 받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 측으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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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가해자측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안해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측에서 경찰서에 마디모를 신청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먼저 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치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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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단 본인자동차보험사에 사정이야기하고 치료요청하세요. 치료받으시면 회사끼리 구상권청구해 보험사끼리 처리할 겁니다.

    혹 상대가 무보험차량이라면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담보도 처리가능합니다.

    치료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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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 자동차 보험으로 자상처리 먼저 받으시고 구상청구 가능합니다.

    대인접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조건 해줘야 하는겁니다.

    염려 마시고 내 보험에 전화해서 자상접수한다고 하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으로 구상청구해달라고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보장을 누리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올바른 보험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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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출동 양쪽 다 하셨을텐데 보상과 직원에게 자초지종 설명하시고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에서 일단 자상 치료 받으시고 보상과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자상 접수및 처리 후 가해자측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자상처리는(자동차부상 담보로가입하셨다면) 대인II 담보와 같이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후유장해 유업손해등을 포함하여 모두 보상하므로 치료 다 받으시고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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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사고 책임이 있음에도 접수거부시 경찰신고 진행하시고 치료가 시급한 경우는 자기신체사고 특약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자동차상해로 가입했을경우는 타인이 사고내서 접수한거와 똑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귀하가 가입중이신 보험사에도 상대가 사고 접수를 안한다고 내용 알려주시고 경찰신고 동시진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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