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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꾀꼬리233
고마운꾀꼬리23322.05.10

중고식기 쇼핑몰 판매하고 싶은데

외국에서 단종된 중고 컵, 접시 등 식기를 가져와서 인터넷 쇼핑몰 판매하고 싶은데요~

다른 쇼핑몰들을 보면 외국에서 식기로 문제없이 사용되었던 제품이지만 한국식약처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소품용도이고, 식기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적어놓고 판매하던데 중고식기 1.소품용으로 판매한다고 표시하면 문제없나요?

2.중고식기 판매 시 신고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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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기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은 검사대상에 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례로 빈티지 소품등이 식기나 컵 등의 모양을 하고 있어 이것을 식품에 닿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식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의가 있는데, 물론 식기로서 사용되지 않는 소품들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의 검사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이는 세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후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쇼핑몰에서 해당 물품이 식기용도가 아니고 소품용도이다라고 표시를 하는 것은 해당 품목이 식품검역을 받지 않았다라는 최소한의 표시로서 보이며, 이러한 표시를 한다고 해서 세관이 인정해 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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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사용된 중고식기등은 일반 장식용 또는 본래 목적인 식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식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시고 식약청에 정식으로 수입신고한 후, 이상이 없음이 확인된경우에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 한국식약처에서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소품용도이고, 식기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이유는 수입통관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확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문구를 표시해서 수입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세관 담당자가 식기로 사용되지 않을것임을 소명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소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소품용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꼭 표시하는 것이 수입단계에서 매끄럽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혹시 식품용기등을 수입하시는 것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

    2. 중고식기 수입시 일반수입신고진행하시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세무사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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