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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느시11223.10.12

간이사업자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발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1년 넘게 뷰티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사업자에 연 매출 3600 정도 되는데

카드 매출은 연 200정도 되고

보통 계좌입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금액이 너무 적으면 대출 한도나 지원 받는게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1. 현금영수증 발행한다고 하면 연3600 정도의 매출전부를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적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2. 1번과 같이 했을 때 종소세 신고 때 세금 부과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3. 10만원 이상 금액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고 몇개월간 발행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한번에 해도 괜찮을까요..?

4. 한번에 하는 경우 건별로 발행해야하는지 전부 합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고지 중인데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세10% 더 붙여서 발행해야하나요?

잘 몰라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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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실무적으로는 소비자가 발행요청을 할때만 발행하시면 됩니다. 발행하지 않은 매출도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현실적으로 모두 발행하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4. 건별입니다.

    5.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를 납부합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제가 되므로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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