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세액은 근로소득과 관련된 세액공제 등 기타 소득/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세율 구간 38.5%로 가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00만원 또는 30만원 전액이 소득이 되진 않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곱하시는 것인데, 이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거나 단순/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경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