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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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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량 밀다가 접촉사고가 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면주차가 된 차량 밀다가 다른차량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차량을 크게 훼손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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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은 본인의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고 민 사람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8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 20% 정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