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 남기네요. 중고차 개인 거래 환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3자의 중개로 중고 화물차를 개인간 직거래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대금도 모두 납부한 상태이며,

사업자 등록 및 번호판(임대남바)등록 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

차키가 돌아가지 안아 시동이 걸리지 않기에 실주행은 해보지도 못 한 상태에서 명일 이문제로 차주와 만나 협의 예정인데 금일 차량을 보니 비가온 관계로 천장 누수도 뒤늦게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환불이나 보상이 법적으로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추가하자면 개인간 거래로 성능기록부나 계약서상 하자발생에 관한 특약도 없으며 제3자 중개인은 번호판 지입사 사장으로 관리잘된 차량으로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구두상의 소개로 외관만 확인 후 거래한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부분이나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명확히 설명하거나 본인이 인지하고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수리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