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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펭귄23
시크한펭귄2319.08.18

근로자 및 개인성자인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계약만료로 인하여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 개인사업자 상관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퇴직과 함께 개인사업에 대한 소득이 없어질경우와 있을 경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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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어쩔수 없이 직장을 상실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직) 취업의 상황이 없게 되었을때 다시 재취업전에 취업을 위한 비용정도를 보조하는 제도이기에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수입원(개인사업/자영업 등)이 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수 없을것입니다.

    특히 사업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질문자님이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로 인정이 될지라도,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는 현실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제한이 될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에 근거로 하여 자영업을 영위하는것으로 간주하고 실업 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을 하도록 노동부 자체규정에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하면 개인사업의 소득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수입원이 있다고 간주를 하게 됩니다. 허나 만약 질문자님이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실제 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명의만 대여한 경우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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