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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4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우리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할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잖아요 회사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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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8.0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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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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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해고, 정년,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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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연장근로 위반, 성희롱,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다면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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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넷째, 기타사유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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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실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였으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고, ④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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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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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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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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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를 해야 원칙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자발적 퇴사 시 예외사항(직장내 괴롭힘, 최저임금 미달 지급 등)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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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휴업수당을 못 받는 경우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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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퇴사(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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