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인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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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는 관련없이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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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직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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