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새침한집게벌레184
새침한집게벌레18424.03.25

회사가 개인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다니고 있는 회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계약만료 혹은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는 관련없이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근무한 직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노동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