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19

헤어진 여자 친구한테 계속 연락 하는 것도 범죄인가요?

제가 헤어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자 친구가 화가 나서 자꾸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범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별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의 연락에 대하여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따라서, 여자친구분이 굴뚝새님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면, 스토킹 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속적인 연락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분이 정신적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헤어진 연인에게 그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연락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상대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을 할 경우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메시지 등 연락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기타 억압 등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스토킹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