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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돌고래40
65세대 소규모아파트입니다
79세 경비원한분 고용중인데 급여를 현금지급하고있고 원천징수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원하시는대로 현금으로 드렸는데 저희아파트에서는 원천징수신고해야되나요
저희아파트는 고유번호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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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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