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번호없는 소규모아파트경비원급여 원천징수 신고 해야하나요

65세대 소규모아파트입니다

79세 경비원한분 고용중인데 급여를 현금지급하고있고 원천징수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원하시는대로 현금으로 드렸는데 저희아파트에서는 원천징수신고해야되나요

저희아파트는 고유번호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소득 또는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